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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청약.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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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높인다...전국 특사경 실무교육

불법 청약.분양권 전매.실거래가 신고 위반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단속

 

부동산시장 질서 확립과 단속 실효성 강화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도입된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이하 ‘부동산 특사경’)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6월 7일(목) 전국 지자체 부동산 특사경 지명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청약,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및 중개업법 위반 행위 단속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교육 대상은 서울, 경기도, 인천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서 기존 부동산 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특사경 지명(신청자 포함)이 완료된 약 400명 규모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부동산 특사경 제도 시행 이후 지자체별로 특사경 지명이 대부분 완료 단계에 있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실시된다.

 

국토부,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 소속의 분야별 전문가 등이 강의를 맡아 ‘사법경찰직무법’에 규정된 부동산 분야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특사경 운영 방향, 기본적 수사체계와 수사 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 ①「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범죄 ②「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③「주택법」제64조제1항(주택의 전매행위) 및 제65조제1항(공급질서 교란)을 위반한 범죄

 

그동안 부동산 불법행위는 대부분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단순 현장점검, 자료조사만으로는 효과적인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특사경 제도 도입으로 관할 지검 검사의 지휘를 받아 행정지도·점검만으로는 할 수 없는 수사개시, 긴급체포, 압수수색, 영장신청, 사건송치 등 수사가 가능하게 되어 불법행위 근절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사

범죄행위에 대하여

- 긴급체포, 압수.수색, 피의자.참고인 출석요구.조사, 영장신청, 구속, 검찰로 사건송치 등 수사권 행사 → 검사의 기소

 

◇ 지도.점검

행정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 위반행위 조사, 확인서 징구 등 제한적인 조사.단속을 통해 행정제재, 범죄행위는 형사고발

 

* 긴급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가능(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올해 특사경 활동은 불법 청약과 분양권 전매행위, 실거래가 신고 위반(업 다운 계약)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부동산 특사경 통제탑(컨트롤 타워)으로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경험 공유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것이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특사경 활동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제주 서귀포시)에 부동산 분야 특사경 전문교육 과정(1주)을 개설해 시범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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