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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대표자 임기 임의변경 - 제안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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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홀 게시판 한켠에 걸려져 있던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면서 입주자등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등에 실망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부적성 등을 근거로 OO시청에 개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가 각 세대로 배부되었습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조금이나 되찾은 듯 합니다.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반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대에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의 제17조 (동별 대표자의 선출) 제1항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아래와 같이 바르게 변경되었습니다.

 

◇ 동별 대표자 임기 임의변경 - 개정 일방추진

1.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명시된 임기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무시하며

2. 관리규약 개정을 빌어 선출공고 시 명시된 임기를 배제하고 동별대표자 임기 2년 보장의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함.

 

◇ 문제점 - 동별 대표자 임기 임의변경

1. 자신의 임기를 자신이 임의변경하는 권한을 남용.

2.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 시 명시된 임기를 무시함.

3. 선출공고 시 명시된 임기를 배제하고 특정 동별대표자 임기 2년 보장은 보궐로 선출되는 동별대표자 임기와 형평성 차별.

4. 관리규약에 명시된 임기를 감안하여 차기 선출공고를 기다리는 입주자등의 참여권을 침해함.

5.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철차 지연 및 업무해태.

6. 기득권 유지 등

 

* 애당초부터 확정된 관리규약의 동별대표자 임기는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다시는 변경하지 말아야 합니다.

** 관리주체(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대표자 임기를 임의적 변경 제안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개선 반영 - OO시청 보완 요청

공동주택관리법의 관리규약 개정 절차에 따라 각 세대에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의 동별 대표자 임기는 기존 임기로 변경되었습니다.

 

*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은 임의변경 하지말고 그대로 반영하는게 투명한 공동주택관리의 근본으로 보여집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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