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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의 목적 - 반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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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홀 게시판 한켠에 걸려져 있던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면서 입주자등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등에 실망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부적성 등을 근거로 시청에 개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가 각 세대로 배부되었습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조금이나 되찾은 듯 합니다.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반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대에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의 제안자가 관리사무소이며 개정의 목적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 개정의 목적 (작성. 관리사무소)

2016.08.12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되면서 2016.09.26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대폭 개정되어 관리규약 개정 준비를 하던 중 2016.10.17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의결 정족수에 미달되었고, 장기간 차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당 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지 못 하다가 2018.03.13 제O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규약을 대폭 개정하였습니다.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관리규약 개정 동의를 받아 OO시청에 관리규약 개정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 2018.04.02 경상남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부분 개정되어 이를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위와같이 명시한 개정의 목적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론하여 봅니다.

 

◇ 반론1. 관리규약이 2013.10.01 개정된 이후 현 관리주체(관리사무소)로 2015년말경 변경되었으나 2015~2017 동안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은 2차례 변경되었음에도 2013.10.01 이후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2015.03.09 개정 이후 2015년말부터 2016년 중에 충분히 개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업무(제안)를 간과했다고 봅니다. 

** 2016.05부터 본격적으로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관리규약 미준수에 대한 이의제기 하였습니다. ('관리규약이 법이가~'라고 함.)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 일자

2014.09.05(개정), 2015.03.09(개정), 2017.01.10(개정), 2018.04.02(개정)

 

◇ 반론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관리규약 개정 동의를 받았다'고 하였으나 개정절차(비교표 세대배부 등) 이의를 무시하고 동의를 계속 받았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한 이의 내용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 전달하고 확인하겠다고 했으나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 반론3. 'OO시청에 개정 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보완 요청이 있었으며'에 대해 개정의 부당함과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핵심적 사안 일부만 OO시청에 민원제기한 것으로 입주자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안건은 더 있었습니다.

 

◇ 반론4.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개정(확정) 공고는 2018.04.02 이나 이미 2018.03.07 개정안이 공고되었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이 간과하여 곧 개정되는 준칙을 반영하지 않고 개정을 무리하게 진행한 측면이 많아 보입니다. 

 

* 애당초 2018.04.02 개정된 경상남도 준칙을 반영한 관리규약 개정을 진행하였다면 앞서 개정관련 비용은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 잘못된 판단과 간과로 인해 입주자등의 관리비에서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비용 등)  

 

또한 아쉬운 부분은 개정관련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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