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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 기본형건축비 공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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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6호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제57조제1항․제6항, 제59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선택품목의 시공․설치기간, 공공택지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등(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2호, 2017.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기본형건축비 세부 공시내역 (단위: 천원/㎡)

 

항목             지상층건축비(주택공급면적기준)    지하층건축비(지하층면적기준)

직접공사비                   1,106                                           673

간접공사비                    330                                             194

설계비                                                       30

감리비                                                       27

부대비                                                      101

 

주1) 지상층건축비는 11~20층 이하, 주거전용면적 60㎡초과~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2) 층수 및 세대면적에 따라 지상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 및 간접공사비는 다음과 같이 산출함.

- 직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77.0%

- 간접공사비 = [해당 지상층건축비 - (설계.감리비 및 부대비)] × 23.0%

 

주3) 지하층건축비는 85㎡이하를 기준으로 함.

 

주4) 85㎡초과 주택의 경우 지하층건축비 중 직접공사비는 673천원/㎡이며, 간접공사비는 234천원/㎡임(지하층건축비는 층수에 관계없음)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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