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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제안자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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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층 엘리베이터홀 게시판 한켠에 걸려져 있던 관리규약 개정(안)을 보면서 입주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등에 실망하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명시된 관리규약 개정절차의 부적성 등을 근거로 시청에 개선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가 각 세대로 배부되었습니다. 입주민의 권리를 조금이나 되찾은 듯 합니다.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내용을 살펴보면서 관련한 반론을 통해 공공의 이익과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대에 배부된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의 제안자가 관리사무소?

 

종전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였는데... 시작부터 혼란스럽군요.

* 관리주체(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민원사항(1)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아쉬운 부분은 개정관련하여 입주자등의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하여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권리를 박탈하는 관행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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