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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F지역 미분양 동호지정 - 가계약 100 만원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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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아파트의 동호지정 계약금 500 만원 입금후 환불불가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과 구분되는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가계약금 수준으로 변경하고 사정상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사례로 김해 F지역 미분양 단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호지정 가계약금은 100 만원 정도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 동호지정 가계약 500 만원 환불불가 고수 입장이라면 최소한 계약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도는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양도까지 불허하는 입장이라고 하므로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약관)은 근본적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추가 미분양 단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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