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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청약금과 계약금의 개념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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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소장 아이피 조회 1,451 댓글 7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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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약금은 아파트 하나를 분약받기위한 자격획득을 위한금액이고
2. 계약금은 청약한 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한 금액의 일부이다
따라서 청약금은 반환가능하지만 계약금은 반환 불가능.
(일부 업자들이 계약금도 반환 가능하다는건 잘모르거나 먹튀하려는 소리 ㅡ법적으로 가도 계약금 못 돌려받음.
그래서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시에도 주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기고 새입자가 계약파기시 계약금 날리는것임.)법에 명시된걸 바꿔야 맞니 어쩌니 하는건 모두 X소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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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미분양 물건의 동호지정 500 만원?? 환불불가?? 양도불가??
여타 미분양 단지는 동호지정 100 만원이며 환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나소장님의 댓글

나소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상식도없는 X소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자가님의 댓글

운영자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럼 100만원 넣고 환불한번 해달라고 해보세염.해주는지...♥♥
안해주면 법적으로 해보세욤.
간단한걸 갖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저라면 10 만원으로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불가능 유무도 확인하고 만약 계약을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대응합니다.
또한 실제는 500 만원에서 조율도 가능하다는게 팩트입니다

네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 맞습니다. 조율가능하다면 스스로 조율하면 되고 환불유무 확인은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문제고 동호수지정 비용이 싸고비싸고는 본인이 판단할문제입니다. 비싸다느끼면 조율해보고 안되면 안하면됩니다. 비싼돈주고 계약하는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서 그돈주고 계약하는거 아닐겁니다. 각자의 사정에 맞게 계약하면됩니다.
단지 내생각에 비싸니까 전체가 잘못되었고 바꿔야한다라고 생각하는건 아닌것같습니다. 성인인데 각자판단하고 계약하시면 되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애당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계약서에 100 만원 으로 명시하고 환불도 가능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입니다.

영자씨님의 댓글

영자씨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적대응 좋아하네요
모조리 법적대응?
신세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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