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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청약금과 계약금의 개념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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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금은 청약한 아파트를 매수하기위한 금액의 일부이다
따라서 청약금은 반환가능하지만 계약금은 반환 불가능.
(일부 업자들이 계약금도 반환 가능하다는건 잘모르거나 먹튀하려는 소리 ㅡ법적으로 가도 계약금 못 돌려받음.
그래서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시에도 주인이 계약파기시 계약금의 2배를 물어주기고 새입자가 계약파기시 계약금 날리는것임.)법에 명시된걸 바꿔야 맞니 어쩌니 하는건 모두 X소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