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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만원 양도불가? - 환불가능으로 약관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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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80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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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히 아파트공급계약과 구분되고 통상적 100 만원 초과한 동호지정 계약금 500 만원 환불불가에 따른 대안으로 동호지정 계약의 양도가 허용된다면 굳이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략 1,900 만원 추가 납부하면서까지 분양권 전매를 진행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호지정계약서(계약금) 양도까지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객의 권리를 위해 불공정한 계약서와 약관의 개선은 필요해 보이며 계약서와 약관에 따른 동호지정 500만원 환불불가와 양도불가 입장이라면 차라히 고객을 위해 애당초 환불가능으로 약관이 제정되었어야 하며 변경되어야 합니다.

 

* 분양대행사 등의 500 만원 환불불가와 양도불가의 정당성 주장은 동호지정계약서와 약관에 기인한 답변(주장)인 듯 합니다.

** 확인한 인근 지역의 미분양관련 동호지정 가계약 금액은 100 만원이며 모두 상호협의 후 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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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장님의 댓글

나소장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댁같으면 해주겠수.
언제부터 약자편에 섰다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타 미분양 단지는 통상적으로 동호지정 100 만원이며 환불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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