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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 500 만원 환불불가? - 양도 권리까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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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가계약금은 10~100 만원 수준이나 이러한 범위를 초과한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500 만원은 환불불가하고 타인에게 양도 또한 불가하므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전매를 통해 타인에게 양도하면 된다며 양도까지 불허하는 분양사무소의 업무관행은 고객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500 만원에 대해 환불이 불가(불허)하다면 최소한 양도를 통한 고객의 권리는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분양권 명의 변경이 가능(허용)하듯 동호수 지정 계약의 명의 변경(허용)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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