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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A지역 미분양 동호지정 - 가계약 100 만원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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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590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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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 계약금 500 만원 입금후 환불불가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과 구분되는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가계약금 수준으로 변경하고 사정상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구두상 또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500 만원 환불불가는 당연하다는 의견과 주장하면서 개선 제안에 대해 비공감을 표출하고 있어 이러한 실상에 대해 위와같이 개선의견을 제안하며 실제로 인근(타지역) 미분양 단지의 동호수 지정관련 가계약금 수준과 환불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사례로 창원 A지역 미분양 단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은 100 만원 정도 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미분양 단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관련자료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금까지 저와의 토론 내용을 계속 왜곡하고 계시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불공정한 가계약금 500 만원과 환불불가 등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요청하였음에도 비공감을 표출하며 회피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환불받을수 있으면 꼭 그러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판매자가 동의할 경우 환불도.가능하나 계약진행건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약 진행이후 파기시 환불을 안해주기 때문에 특정건설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최초글 내용과 그에 동조하는 운영자님의 근거없고 막무가내식 의견은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며, 이미 수차례 언급했으나 회피한다는 글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왜곡하는 태도는 참 유감입니다. 최초글 밑에 달린 여러분들의 댓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억지부리고 있는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1. 통상적인 가계약금 10 만원 ~ 100 만원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2. 동호수 지정 계약과 아파트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이므로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500 만원 환불가능 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3. 통상적인 가계약금 범위를 넘어선 500 만원에 대해 양도 또한 불가하다 하므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선 위 3가지 질의에 대한 의견(견해)을 밝혀주신 후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 확인한 타지역 상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공정님의 댓글

불공정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건설사. 시행사. 시공사. 분양사등
갑에게 유리한게 한두가지입니까!
거의
전부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일부 의견은 왜 갑편을 드는지 모르겠네요.
분양대행사 직원 냄새 많이 나네요.
이번일을 계기로 그곳은 분양에
제동이 걸리길 바랍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 내용에 대한 견해도 이미 밝혔습니다 왜 계속 똑같은 질문을 유도하시나요?
그리고. 계약이 뭔지 계약서는 왜 작성하는지 잘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같은 답변으로 계속 회피하실 것 같으면 위와같은 글은 진정으로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련한 통상적인 주변(인근) 상황을 공개하고 공유를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토론을 진행하려고 하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계속 설명을 드려도 회피한다고만 하시니 답답하네요. 운영자님이야 말로 회피한다는 표현은 진정으로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얼마든지 진행하시구요
위에 불공정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약사항입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다 느껴지면 계약 하시면 안됩니다. 한두푼하는 금액도 아닌데 덥썩 계약해놓고 마피나오니 환불해달라 하고 안되니 특정건설사에.대해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니는데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님이 열거하신 3가지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거나 계약상 명시가 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내용입니다. 당연히 열거하신 내용이 보장된다면 계약하는 사람 입장에선 좋을것으로.생각됩니다. 하지만 이번일과 같이 악용되어 되려 건설사 및 다른 계약자들에게도 피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미 수십차례 토론을 통해 언급한 내용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위 3가지 질의한 내용의 요지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는 입장(견해)인지 문의한 것으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 개선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번경우와 같이 악용되는 사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명확한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하여 원글도 이미 삭제 요청드린바 있습니다. 삭제해주세요

여긴뭐님의 댓글

여긴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인사이트가아니고 운영자 개인일기장되뿟네 ㅋ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개선에 동의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통상적 주변(인근)의 가계약 범주를 넘어선 불공정한 사례(약관)라면 개선되는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원글 내용에 대한 삭제 요청을 드렸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원글이라 하면 어떤 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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