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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A지역 미분양 동호지정 - 가계약 100 만원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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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아파트의 동호수 지정 계약금 500 만원 입금후 환불불가에 관하여 아파트공급계약과 구분되는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가계약금 수준으로 변경하고 사정상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개선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구두상 또는 가계약도 계약이므로 500 만원 환불불가는 당연하다는 의견과 주장하면서 개선 제안에 대해 비공감을 표출하고 있어 이러한 실상에 대해 위와같이 개선의견을 제안하며 실제로 인근(타지역) 미분양 단지의 동호수 지정관련 가계약금 수준과 환불 유무를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첫 사례로 창원 A지역 미분양 단지에 대해 확인한 결과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은 100 만원 정도 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파트공급계약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상호간 협의하여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 미분양 단지에 대하여 관련 사항을 확인한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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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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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환불받을수 있으면 꼭 그러길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판매자가 동의할 경우 환불도.가능하나 계약진행건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계약 진행이후 파기시 환불을 안해주기 때문에 특정건설사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최초글 내용과 그에 동조하는 운영자님의 근거없고 막무가내식 의견은 동의할수 없는 부분이며, 이미 수차례 언급했으나 회피한다는 글로 그동안의 토론 내용을 왜곡하는 태도는 참 유감입니다. 최초글 밑에 달린 여러분들의 댓글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억지부리고 있는지..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1. 통상적인 가계약금 10 만원 ~ 100 만원 수준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2. 동호수 지정 계약과 아파트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이므로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500 만원 환불가능 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3. 통상적인 가계약금 범위를 넘어선 500 만원에 대해 양도 또한 불가하다 하므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선 위 3가지 질의에 대한 의견(견해)을 밝혀주신 후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 확인한 타지역 상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동호수 지정 계약과 아파트공급계약은 별개 사항이므로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500 만원 환불가능 하도록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3. 통상적인 가계약금 범위를 넘어선 500 만원에 대해 양도 또한 불가하다 하므로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우선 위 3가지 질의에 대한 의견(견해)을 밝혀주신 후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추가 확인한 타지역 상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