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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청약신청금 - 100 만원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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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청약신청금
- 전 주택형 100 만원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납부
- 계약체결 기간 : OO년 OO월 OO일 ~ OO년 OO월 OO일, 3일간 (시간 : 10:00 ~16:00)
- 계약체결 장소 : 당 아파트 주택전시관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 표기의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홍길동(101-101)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 계좌구분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
- 금융기관 : OO은행
- 계좌번호 : OOO-OOOOOO-OOOOO
- 예금주 : 주택도시보증공사피에프금융2센터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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