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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청약신청금 - 100 만원 (환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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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921 댓글 18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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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청약신청금

 - 전 주택형 100 만원

 

◇ 2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일 익영업일 부터 평일 09:00~16:00 (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환불대상

 - 2순위 청약자 (당첨자 포함)

 

* 2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2순위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거래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합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납부

 - 계약체결 기간 :  OO년 OO월 OO일 ~ OO년 OO월 OO일, 3일간 (시간 : 10:00 ~16:00)

 - 계약체결 장소 :  당 아파트 주택전시관

 - 계약금 납부방법 :  아래의 공급금액 납부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계좌에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입금자 표기의 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홍길동(101-101)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계좌

 - 계좌구분 :  아파트 공급금액 납부

 - 금융기관 :  OO은행

 - 계좌번호 :  OOO-OOOOOO-OOOOO

 - 예금주 :  주택도시보증공사피에프금융2센터

 

*  상기 계좌에 입금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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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직도 청약금과 계약금을 헷갈려하시네요...쩝

허참님의 댓글

허참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찔러보기식 청약을 방지하기 위한 청약신청금은 당연히 돌려주는거구
계약금은 다른거죠 합의하기 따라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을 이행하기위한 담보금액인걸요

영자님의 댓글

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운영자분 이제 그만하세요. 너무 끈질기니까 보기안좋아요. 사이트 이용자들과 주거니 받거니 글장난만하고 정보가 없네요. 이럴 시간에 보다 알찬 정보 공유부탁드립니다.

맞아요님의 댓글

맞아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만하세요
영자님 보기 않좋아요

시티헌터님의 댓글

시티헌터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걸 집념이라 해야되나 집착으로
봐야될지 뭐든지 과하면 보기가 영,~~~
혹시 운영자분도 돈을..,~~~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청약금과 분양계약이 구분된 것처럼 동호수 우선지정과 미분양계약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고 불공정한 사례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슨말인지..참...
미분양이기때문에 동호수 우선지정이 필요한거 아닌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동호수 우선지정 댓가로 수백만원 입금(납입)을 요구한다면 상응하는 미분양 전체를 공개하고 최선의 선택을 할수 있도록 투명해야 할 것입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보세요 가서 남아있는거 보여달라면 다 보여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동별 미분양 현황 자료를 공개한다는 말씀인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네 무슨 판때기에 미분양건 다 표시해놓고 설명 들었어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동호수 지정 계약서 작성한 후 입금(동호수지정)하고 이후 다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건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여태 그런것도 모르고 계속 말씀하신건가요?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과정을 직접 듣고자 문의 드린겁니다. 동호수 지정 계약서 작성후 아파트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건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금까지 운영자님이 했던 말들이 신빙성이 없는것으로 판단되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답변을 회피하시는 듯 합니다. 과정을 직접 듣고자 문의한 것 입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게 아니죠. ㅋㅋ 운영자님 스스로 지금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이야기했다는걸 스스로 증명하신겁니다. ㅋㅋㅋ 더이상 이야기는 의미가 없을듯 하네요. -끝-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끝까지 답변을 회피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동호수 지정 계약과 아파트공급계약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이러한 팩트를 직접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동호수 지정 계약서 작성 후 다시 아파트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므로 이는 개선되어야 하며 협의 후 환불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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