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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지정 수백만원 - 전체 미분양 동호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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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물건에 대한 동호수 우선지정 선택으로 수백만원을 입급(납부)한다면 전체 미분양에 대한 동호수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름 없음을 공증해야 합니다.
* 해당 동호수가 전체 미분양 물건 중 최상의 선택임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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