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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지정은 본 계약과 구분하고 환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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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604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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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동일 댓글에 대한 답변은 아래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1. 동호수 우선지정을 내세워 수백만원 입금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청약신청금 100 만원은 이후 환불이 가능하나 동호수 우선지정 명목 수백만원이고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며 10 만원도 가능합니다.
3. 동호수 우선지정은 동의할 수 있으나 수백만원 또는 분양가 1% 등은 동의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부분은 명확히 동호수 우선지정과 본 계약은 구분되어야 하고 환불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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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의견이네요님의 댓글

이기적인 의견이네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다른 사람보다 좋은 동호수 분양받기 위해 동호수 지정금 남입하여 해당호수 선점하고 있는 동안 진정 그 동호수 원하는 사람은 계약 못하고 다른 동호수를 계약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할 건가요? 지정금이 10만원이거나 환불 가능하면 아무나 일단 동호수 부터 지정했다가 나중에 취소해버리면 건설사는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까요? 그로인해 원하는 동호수를 계약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께 책임질건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러한 주장으로 인해 수백만원의 가계약금 때문에 본계약을 진행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판매자가 주장한 계약조건이며 소비자가 동의한 계약사항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수백만원 입급(납부)은 불공정한 가계약이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율이 가능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또한 조율이 가능하다고 해서 불공정하다고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불공정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예를 들면 법을 어겼다던가요. 혹시나 그 법조차 잘못 됬다한다면 왜 그런지요.
본인이 계약이후 건설사 탓으로 돌려 이미지를 실추시키는것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법률은 상호간의 상반된 주장에 대한 결론을 최종 결정하는 최후의 방법이며 수백만원 가계약금은 환불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할 대상입니다.
* 애당초 조율이 가능한 부분이였으므로 수백만원 가계약금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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