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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지정은 본 계약과 구분하고 환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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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적인 동일 댓글에 대한 답변은 아래 내용으로 갈음 합니다.
1. 동호수 우선지정을 내세워 수백만원 입금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청약신청금 100 만원은 이후 환불이 가능하나 동호수 우선지정 명목 수백만원이고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며 10 만원도 가능합니다.
3. 동호수 우선지정은 동의할 수 있으나 수백만원 또는 분양가 1% 등은 동의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 해당 부분은 명확히 동호수 우선지정과 본 계약은 구분되어야 하고 환불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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