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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 본 계약금으로 볼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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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납부를 본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율하인 게시판에 게재된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환불 거부로 인해 본 계약을 진행한 사례를 보면 자유로운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는 듯 합니다.
정당 계약시 청약신청금은 100 만원이며 이 또한 조건없이 환불하고 있고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호수 지정이란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입금을 종용하고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합리적인 영업 방침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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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
아이피
환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니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다시 질문드리지요.
1. 청약금과 계약금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계약 파기를 당하는쪽이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2. 2순위 청약신청금액으로 가계약 금액이 과하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본문 내용처럼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이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3억5천 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분양상담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상담을 받고 구매의사가 있어 아파트 가격의 1% 정도 되나요? 그정도 금액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고 소비자는 맘에 안들면 안 하면 된다는것을 이미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1%의 가계약금은 추가 금액이 아닌,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전체 분양가중 1%정도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것이죠. 좋은 동호수를 잡기위해. 이미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양가의 1% 정도 금액이 과하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1. 청약금과 계약금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계약 파기를 당하는쪽이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2. 2순위 청약신청금액으로 가계약 금액이 과하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본문 내용처럼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이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3억5천 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분양상담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상담을 받고 구매의사가 있어 아파트 가격의 1% 정도 되나요? 그정도 금액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고 소비자는 맘에 안들면 안 하면 된다는것을 이미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1%의 가계약금은 추가 금액이 아닌,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전체 분양가중 1%정도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것이죠. 좋은 동호수를 잡기위해. 이미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양가의 1% 정도 금액이 과하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1.말씀데로 계악은 서로간의 약속이지 종용이 아닙니다. 계약자 본인 의지로 계약을 한것인데 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시나요?
2. 계약금이지 청약금이 아닙니다. 계약파기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나요? 청약금이 계약금의 통상적인 기준이 되나요? 무슨 근거로요?
3. 논리를 잘못 이해하셨네요. 구매의사가 있는, 즉 전체금액을 지불할 의사가있는 계약이었고 그 금액의 1%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동의를 했으니 계약을 한 것이구요. 물론 흥정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동의 하면요. 문제될게 뭐가 있죠? 쌍방 합의된 계약인데요?
답변 바랍니다
2. 계약금이지 청약금이 아닙니다. 계약파기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나요? 청약금이 계약금의 통상적인 기준이 되나요? 무슨 근거로요?
3. 논리를 잘못 이해하셨네요. 구매의사가 있는, 즉 전체금액을 지불할 의사가있는 계약이었고 그 금액의 1%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동의를 했으니 계약을 한 것이구요. 물론 흥정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동의 하면요. 문제될게 뭐가 있죠? 쌍방 합의된 계약인데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