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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 심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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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분에 대한 상담 후 동호수 지정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 방법인가?
이는 고객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으로 보여집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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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노리기위해 준비하신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것또한 시장논리 이구요. 하지만 모든 매물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분양초기에 무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나요? ㅋㅋㅋ 아 물론 예측하신 분들은 기다렸겠죠? 전매제한 기간중엔 당연히 매물이 없을것이기 때문에 본인 판단하에 적절하다 생각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이후엔 마피든 미분양분 가계약이든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되구요.
다시한번 묻지요. 과하다는 근거는요? 결국 가계약금도 전체 분양가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계약시 당연 전체 분양가가 본인에게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하지 않나요? 그금액중 일부로 동호수 지정을 위해 가계약을 하는건데 뭐가 과하다는거죠? 그럼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안 괴한가요?
다시한번 묻지요. 과하다는 근거는요? 결국 가계약금도 전체 분양가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계약시 당연 전체 분양가가 본인에게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하지 않나요? 그금액중 일부로 동호수 지정을 위해 가계약을 하는건데 뭐가 과하다는거죠? 그럼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안 괴한가요?
.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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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환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니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다시 질문드리지요.
1. 청약금과 계약금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계약 파기를 당하는쪽이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2. 2순위 청약신청금액으로 가계약 금액이 과하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본문 내용처럼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이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3억5천 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분양상담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상담을 받고 구매의사가 있어 아파트 가격의 1% 정도 되나요? 그정도 금액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고 소비자는 맘에 안들면 안 하면 된다는것을 이미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1%의 가계약금은 추가 금액이 아닌,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전체 분양가중 1%정도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것이죠. 좋은 동호수를 잡기위해. 이미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양가의 1% 정도 금액이 과하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1. 청약금과 계약금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계약 파기를 당하는쪽이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2. 2순위 청약신청금액으로 가계약 금액이 과하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본문 내용처럼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이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3억5천 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분양상담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상담을 받고 구매의사가 있어 아파트 가격의 1% 정도 되나요? 그정도 금액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고 소비자는 맘에 안들면 안 하면 된다는것을 이미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1%의 가계약금은 추가 금액이 아닌,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전체 분양가중 1%정도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것이죠. 좋은 동호수를 잡기위해. 이미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양가의 1% 정도 금액이 과하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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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피
1.말씀데로 계악은 서로간의 약속이지 종용이 아닙니다. 계약자 본인 의지로 계약을 한것인데 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시나요?
2. 계약금이지 청약금이 아닙니다. 계약파기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나요? 청약금이 계약금의 통상적인 기준이 되나요? 무슨 근거로요?
3. 논리를 잘못 이해하셨네요. 구매의사가 있는, 즉 전체금액을 지불할 의사가있는 계약이었고 그 금액의 1%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동의를 했으니 계약을 한 것이구요. 물론 흥정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동의 하면요. 문제될게 뭐가 있죠? 쌍방 합의된 계약인데요?
답변 바랍니다
2. 계약금이지 청약금이 아닙니다. 계약파기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나요? 청약금이 계약금의 통상적인 기준이 되나요? 무슨 근거로요?
3. 논리를 잘못 이해하셨네요. 구매의사가 있는, 즉 전체금액을 지불할 의사가있는 계약이었고 그 금액의 1%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동의를 했으니 계약을 한 것이구요. 물론 흥정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동의 하면요. 문제될게 뭐가 있죠? 쌍방 합의된 계약인데요?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