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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 심리 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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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414 댓글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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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분에 대한 상담 후 동호수 지정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 방법인가?

이는 고객의 조급한 심리를 이용하는 마케팅으로 보여집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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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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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지 않다면 지금 수많은 분양현장에서 일어나고있는 일들이 부정당한 일들인가요?
명품백 만들어파는 회사는요? 한정판이라고 고가의 피규어 혹은 신발 혹은 자동차는요? 다 부정한 일인가요? 선택은 본인의 몫이죠. 호갱이될지 고객이될지..애도 아니고..동호지정계약금 걸기전에 혹시 환불되냐고 한번이라도 물어봤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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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의 동호수 지정 가계약금??
해당 건설사의 직영 분양이 아닌 분양대행사 또는 조직분양(최종단계)에 따른 과열된 마케팅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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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본문에 언급한것처럼 부당한 방법인가요? 처음 분양시작시 건설사에서 직접했었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분양대행사쪽으로 넘겼겠죠. 계약자 스스로 수백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서 계약한거 아닐까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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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수 우선 지정을 위해 수백만원의 가계약금 입금을 종용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10~100만원 선이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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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께선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가계약을 안하시면 되죠. 제생각엔 건설사에서
괜찮은 동호수를 잡을수있게 그렇게 제안해준다면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게 싫으면 애초에 계약을 안하면 됩니다. 아이폰 좋아하는 사람들이 밤세워 기다렸다 사가기도 하는데요..합10-100만원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는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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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만원도 가능합니다.
본 계약도 아닌 상황에서 수백만원의 가계약금을 요구하는 건 코끼우는 마케팅으로 보여 집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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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원이 코끼우는 마케팅이고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안하면 됩니다. 물건 가격은 파는사람 맘이죠. 비싸다싶으면 안사면 되구요. 사는사람이 비싸니 10만원에 팔아라? ㅋㅋㅋ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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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시 하는게 아이러니하고 고객의 선택권도 보장되어야 하므로 본계약도 아닌 상황에서 수백만원 가계약금은 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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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에 의해 결정된 당연한 가격이라고 봅니다. 과하다면 계약 안하면되죠.  많은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약을 안했다면 가격을 낮추던가 했겠죠. 물가가 언제 싸다고 느껴졌던적이 있나요? 준비되지 않으면 늘 호갱입니다. 누구는 알면서 수천만원 수억씩 사기 당하나요?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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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선택권은 충분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해서 계약을 한거죠. 혹은 선택을 해서 계약을 안 하던가요. 과하다는건 어떤 근거로 과하다는 건가요? 그럼 아파트 한채가.3억 5천씩 하는건 안 과한가요? 적절한 가격이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거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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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논리를 말씀하신다면 현 부동산 상황은 가계약금 파기하고 향후 마이너스 프리미엄 동호수를 매수하는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계약금 수백만원 입금으로 결국 본계약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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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프리미엄을 노리기위해 준비하신분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것또한 시장논리 이구요. 하지만 모든 매물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더군다나 분양초기에 무슨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있나요? ㅋㅋㅋ 아 물론 예측하신 분들은 기다렸겠죠? 전매제한 기간중엔 당연히 매물이 없을것이기 때문에 본인 판단하에 적절하다 생각하면 계약하면 됩니다. 이후엔 마피든 미분양분 가계약이든 본인이 판단해서 하면 되구요.
다시한번 묻지요. 과하다는 근거는요? 결국 가계약금도 전체 분양가에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아파트 계약시 당연 전체 분양가가 본인에게 적절한지 생각해보고 하지 않나요? 그금액중 일부로 동호수 지정을 위해 가계약을 하는건데 뭐가 과하다는거죠? 그럼 3억 5천이라는 금액은 안 괴한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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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은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 수백만원의 적정성을 논하는 부분으로 분양가 대비 비교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최종 결정은 고객이 하는 것이므로 본계약이 아닌 동호수 지정을 위한 수백만원 입금의 요구는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님의 댓글

동의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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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마케팅 맞습니다~ 주말이면 사람 많아 없다 등등 동호수 지정비를 걸어야만 할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때 계약자의  선택에 절대 돌려주지 않는다는 가계약서로 합법화하죠 ~ 금액조정 또는 시일반환 필요 한것 같습니다

율하천님의 댓글

율하천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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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팅이 아니라 삐끼, 호객행위, ㅎㅎ
분양 대행을 못하도록 해야 함.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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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만만원의 가계약금의 적정성을 이야기하고 있기에 가계약금 또한 분양금액에 포함된 금액이라 설명드렸습니다.
다시한번 묻지요. 과하다는 근거는요?
심리마케팅 아니라고 한적 엢습니다.
다만 비단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속에 심리마케팅은 차고 넘치기 호갱이 되지 않기위해서는 스스로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분양대행이 불법이라면 근절되어야겠지요. 그래서 어떤부분이 불법이라는 것인가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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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계약시 청약신청금은 100 만원 이며 이 또한 환불하고 있습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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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금액이라하면 청약예치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100만원이라 함은 오피스텔 청약예치금 이야기 인가요?
제가 알기론 아파트 청약예치금액은 지역에따라 평수에따라 많게는 1500까지 정해져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정확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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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2순위 청약 신청금액 이며 환불하고 있습니다. 이미 환불 되었겠네요.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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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이야기를 갑자기 하시니 두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다시 질문드리지요.
1. 청약금과 계약금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나요? 계약 파기를 당하는쪽이 계약금을 환불해주어야 하나요?
2. 2순위 청약신청금액으로 가계약 금액이 과하다고 어떻게 말할수 있나요?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또한 본문 내용처럼 동호수 지정을 위한 가계약금이 정당하지 않은 근거는 무엇인가요?

3억5천 하는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 분양상담을 받았을 것이고, 본인이 상담을 받고 구매의사가 있어 아파트 가격의 1% 정도 되나요? 그정도 금액으로 가계약을 했습니다. (이 가계약금은 판매자가 정한 금액이고 소비자는 맘에 안들면 안 하면 된다는것을 이미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1%의 가계약금은 추가 금액이 아닌, 구매의사가 있는 소비자가 전체 분양가중 1%정도를 먼저 계약금으로 걸어놓은 것이죠. 좋은 동호수를 잡기위해. 이미 지불할 의사가 있는 분양가의 1% 정도 금액이 과하다고 말한 근거가 무엇인가요?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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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없으시네요. 모두가 이용하는 게시판에 근거없는 비방과 폄하는 자제 부탁드립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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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은 서로간의 약속이긴 하나 본 계약이 아닌 동호수 우선지정을 내세워 수백만원 입급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2. 동호수 지정(당첨)의 우선권인 청약신청금 100 만원 대비 수백만원 입금은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환불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3. 분양가 대비 1% 수준의 금액이니 문제 없다는 식의 논리는 동의할 수 없으며 가계약 금액은 조율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님의 댓글

.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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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말씀데로 계악은 서로간의 약속이지 종용이 아닙니다. 계약자 본인 의지로 계약을 한것인데 왜 바람직 하지 않다고 하시나요?
2. 계약금이지 청약금이 아닙니다. 계약파기자에게 계약금을 환불해줘야 하나요? 청약금이 계약금의 통상적인 기준이 되나요? 무슨 근거로요?
3. 논리를 잘못 이해하셨네요. 구매의사가 있는, 즉 전체금액을 지불할 의사가있는 계약이었고 그 금액의 1% 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액에 대해 계약 당사자도 동의를 했으니 계약을 한 것이구요. 물론 흥정은 가능합니다. 판매자가 동의 하면요. 문제될게 뭐가 있죠? 쌍방 합의된 계약인데요?
답변 바랍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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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호수 우선지정을 내세워 수백만원 입금을 종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2. 청약신청금 100 만원은 이후 환불이 가능하나 동호수 우선지정 명목 수백만원이고 환불되지 않는다고 하며 10 만원도 가능합니다.
3. 동호수 우선지정은 동의할 수 있으나 수백만원 또는 분양가 1% 등은 동의할 수 없으며 본 계약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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