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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시 판매자.사용자 모두 처벌 -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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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집중 단속

5월 말까지 제조.판매업소 단속, 주민계도.홍보 병행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 시 판매자.사용자 모두 처벌,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경남도는 지난 15일부터 5월 말까지 도내 시.군, 지방 환경청, 상하수도 협회와 합동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2012년부터 환경부(상하수도협회) 인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제한적 판매.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현재 시중에는 2차 처리기 제거, 거름망 조작 등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제품 사용은 하수관거 퇴적 및 악취 원인 등 공공수역의 오염원으로 판매자와 사용자 모두가 처벌 대상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신규 아파트단지 내 판매 중인 업체 제품 적법 여부, 상시 수거.TEST를 통한 적법 제품 유통 유도 및 사후 관리 등이며 공동주택 관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경남도는 관계 기관과 공조하여 철저한 단속과 시민 홍보를 병행 실시해 불법 오물분쇄기 제품 유통을 근절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 불법제품 판매․사용시 벌칙 조항 >

불법 분쇄기를 판매한 자 :  2년 이하 직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하수도법 제76조)

불법 분쇄기를 사용한 자 :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하수도법 제80조)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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