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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 2018.05.0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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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 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5월4일 시행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공 제외, 특공 예비입주자 선정 등도 시행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 → 7년 이내 무자녀까지, 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 120%(맞벌이 130%)까지 일부 확대된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 - 민영, 국민주택(공공제외)

 

1. 민영 공급비율

(현행) 10%

(개선) 15%

 

2. 국민 공급비율

(현행) 15%

(개선) 22.5%

 

3. 혼인기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개선) 혼인기간 7년 이내

 

4. 자녀

(현행) 1자녀 이상(태아포함)

(개선) 삭제

 

5. 소득

(현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개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6. 1순위

(현행) 혼인기간 3년 이내

(개선) 유(有)자녀 가구

 

7. 2순위

(현행) 혼인기간 3년 초과

(개선) 무(無)자녀 가구

 

8. 주택가격

(현행) 제한 없음

(개선) 9억 이하 주택

 

9. 순위 내 경쟁 발생시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② 미성년 자녀가 많은 자

③ 추첨의 순으로 당첨자 선정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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