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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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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의 자금집행 투명성 높아진다 - 2016.08.08

8.9일, 주택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이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기능하도록 전부개정(법률 제13805호, ‘16.1.19일 공포, ’16.8.12일 시행)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체계와 조문을 정비하고,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강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기준 완화 등 그간 제도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8.9일)하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조합 회계감사 강화 등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 단계의 조합비 등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계감사를 현행 2회(사업승인일 또는 리모델링 허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 및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3회(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추가) 실시하도록 하고, 8.12일 이후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기 위하여 주택조합제도개선 연구용역(‘16.4~8월)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①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및 조합설립을 추진하면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합원 모집 신고제 도입 및 공개모집을 의무화하고,

 

주택조합 업무대행사의 업무범위를

ⅰ)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등 조합설립 업무 대행,

ⅱ)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 대행,

ⅲ) 설계자.시공자 선정업무 지원,

ⅳ) 사업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으로 구체화하는 한편,

 

②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및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연내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 주택조합 투명성 강화를 위한 기 법률개정 내용(‘16.8.12 시행)

 

1. 주택조합 업무대행제도 개선(법 제11조제8항 및 제9항, 제101조, 제106조)

무자격 업무대행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 (위반 시 처벌 - 3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타 법률에 따른 등록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업무대행자에게 거짓 등 조합원 가입알선 금지(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주택조합사업 추진 정보공개 확대(법 제12조, 제102조, 제104조)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 부여 (위반 시 처벌: 거짓 공개 - 2년, 2천만원, 미공개 - 1년, 1천만원)

 

주택조합의 임원 결격사유를 명문화하고, 해당 시 당연 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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