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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 -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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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보도 관련

 

현재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자격제한” 등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김희국․류성걸 의원 발의, 현재 국회 법사위 심의 중)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법률의 일반원칙인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동 개정안은 법 개정일 이후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임.

 

<보도내용 (서울경제, 2015.12.21)>

지역주택조합 무자격 대행사, 법 바뀌어도 모집 가능하다니...

 

현재 개정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주택건설 등록사업자 등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내년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사업추진 중인 조합에는 적용될 수 없어 무용지물.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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