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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연혁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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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 연혁

 - 1963.11.30  : 공공부문(정부, 지자체, 대한주택공사) 주도로 우리나라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영주택법」 제정.

 - 1972.12.30 :  입법의도와 달리 주로 민간부문에서 주택이 공급되어 「공영주택법」을 폐지하고, 주택의 양적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주택건설촉진법」 제정.

 - 1977.12.31 :  제정이후 폐지까지 30년 동안 42차례 개정.

 

※ 법.시행령.시행규칙 외에 별도로 2개의 대통령령(주택건설기준 규정, 공동주택관리령),

3개 부령(주택건설기준규칙, 공동주택관리규칙, 주택공급규칙)으로 분산

 

◇ 주택건설촉진법을 전부개정, 제명을 「주택법」으로 변경 - (2003.05.29)

 

주택공급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으나, 다양한 주거수요 충족과 주거복지 등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공급 확대뿐 아니라 주거수준의 향상, 기존주택의 적정 관리 등에도 중점

 

공동주택관리령과 공동주택관리규칙을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통합하여 1개 법률, 2개 시행령(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개 부령(시행규칙, 주택건설기준 등 규칙, 주택공급규칙)으로 체계를 정비

 

* 2007년 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시행으로 부령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2007.09.01)이 추가 제정됨.

 

◇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다른 주택관련 법령에 따른 제도와 유사.중복된 사항의 체계도 정비

 - 재건축사업은 재개발 사항을 통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

 -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중 신개발 성격은 「도시개발법」, 재개발 성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이관 규정.

 

◇  「주택법」에서 일부 기능을 분리

 -  「주거급여법」(2014.01.24 공포, 2014.10.01 시행)

 - 「주택도시기금법」(2015.01.06 공포, 2015.07.01 시행)

 -  「주거기본법」(2015.06.22 공포, 2015.12.23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제정(2015.08.11 공포, 2016.08.12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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