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화주택의 공법 - PC.모듈러.인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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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업화주택의 정의
- 법적 정의 :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부에서 정하는 성능․생산기준에 따라 모듈러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한 주택.
- 학문적 정의 : 현장 이외의 장소(공장 등)에서 제작된 부재(단위 유닛)를 현장에 반입하여 조립하는 주택.
* 미국 : manufactured house, 일본 : smart system, 영국 : modular building
◇ 공업화주택의 주요공법
- PC(Precast Concrete)공법 : 공장에서 콘크리트로 벽체, 기둥 등 각종 부재를 제작하고 현장 조립을 통해 주택을 건설하는 공법.
- 모듈러(Modular) 공법 : 공장에서 단위유닛 형태의 모듈을 제작한 후 현장에서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
- 인필(Infill) 공법 : 주택용 내부벽체와 싱크대, 화장실 등을 공장에서 조립한 후 현장에서 완공된 골조에 삽입하여 완성하는 공법.
◇ 인정제도 운영
- 공업화주택 인정기준 도입('93.7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신설)
- 공업화주택 보급확산을 위한 인정절차 간소화*(‘11.12, 「주택건설기준 규정」 개정)
* 중앙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삭제, 연구기관⋅학술단체의 평가서 제출 제외
- 공업화주택의 인정대상을 다양화하여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인정기준 신설('12.4,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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