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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문제? - 법률개정(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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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 실외기 관련하여 법률개정 및 명문화 되었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생략..

② 입주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0.>

1.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3. 공동주택에 광고물·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4.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사육하거나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6. 전기실·기계실·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③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0.25.>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2018.04.02

제55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①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생략..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돌출물의 낙하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와 인양기 등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돌출물의 설치를 금한다)

나.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다. 에어컨 실외기 설치(미관, 주변환경, 안전 및 소음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한정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에 따라 2006.1.9.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설치를 금지 한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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