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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회장, 8일 첫 형사재판…수조원 민사소송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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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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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이중근회장! 이번엔 제대로 심판해야 합니다.

*. 오늘 관련 기사입니다.


임대주택 폭리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8일 첫 공판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
2018년 05월 07일 오후 17:10


*. 기사원문 >>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1093150&g_menu=022700 

[아이뉴스24 김두탁 기자] 임대주택 분양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회사 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4천300억원 상당의 배임·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7일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된 이중근 부영 회장 등 구속기소사건에 대한 첫 심리공판이 오는 8일 서울중앙지법 서관 재523호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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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은 4천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이 회장은 2013년부터 전국의 서민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지만, 앞서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은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영철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는 "부영그룹이 전직대법관, 검찰총장, 지검장 출신이 포함된 대형로펌들을 선임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에 대응하고 있는데,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세상이라지만,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며, "8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집회를 갖고 가장 부도덕한 민간공공임대사업자가 하루속히 법의 심판을 받고, 전국 수십만가구 임차인들을 상대로 그동안 착복한 부당이득금을 하루속히 환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중근 부영 회장, 8일 첫 형사재판…수조원 민사소송 영향은?

기사입력 2018.05.07 10:43

[비즈트리뷴=권안나 기자] 이중근(77) 부영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본 재판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판의 판결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제기된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이순형 부장판사)는 8일 횡령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부영주택과 동광주택 등 13명에 피고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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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l 연합뉴스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전국에 공공 임대주택 아파트를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실제 건설원가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건설원가로 책정해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200여건에 달하는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민사소송에 걸린 전체 소송액은 수조원 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 사례는 2011년 4월 토지주택공사(LH) 관련 소송에서 임대아파트 분양가가 표준건축비가 아닌 '택지비+건설비'라는 판결을 내놓은 것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부영은 민간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LH와는 모집공고시 주택가격 산정,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분양전환절차 과정, 법률상 지위 등이 모두 달라 판결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민사 소송을 제기한 부영 입주자들은 이번 형사재판을 통해 건설원가 자료가 공개되고, 민사소송에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고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영철 부영연대 대표는 "대법원에 올라간 사건은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보류해달라는 탄원서를 낸 상태"라며 "(형사재판이) 민사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사건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5년 임대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와 표준건축비에 큰 차이가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민사소송으로 이미 제기되거나 판결이 나온 경우도 있는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다뤄지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ㆍ금융 연구실장은 "검토 결과 5년건설공공임대의 건설원가를 실행단가 또는 낙찰가격으로 볼 때 표준건축비와 거의 유사함을 확인했다"며 "5년 임대 분양전환 시 건설원가 대시 표준건축비를 사용해 과도한 수익을 취한다는 인식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구조적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일반적인 민간 임대사업자의 경우, 입주자 모집에서부터 분양가 산정에 이르기까지 임대주택법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승인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 임대업 관계자는 "입주자모집 승인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청이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및 분양전환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민간임대사업자 스스로 주택가격이나 분양전환가격을 결정할 권한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재판에서는 이 회장이 부인 명의의 건설 자재 회사를 부영 계열사 간 거래에 끼워 넣어 끼워 100억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인척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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