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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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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발,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일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하였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하여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하였다.

 

*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 의심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었다.

 

[주요 불법행위 의심 사례]

 

(위장전입 의심, 제3자 대리 청약) ㄱ지역의 지방공무원인 A씨는 부인 직장이 있는 ㄴ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부인과 자녀와 별도로, A씨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신혼부부 특공 당첨. 청약도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제3자 대리 청약

 

(위장전입 의심) 장애인 특공 당첨자 B씨는 ’18.2월부터 3회에 걸쳐 전출입 기록(수원→서울→인천)이 있고 실제 거주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장 전입 의심

 

나이가 어린 당첨자는 지체 장애인으로 부모와 동시 거주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부모와 별개 주소지에 단독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부모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주택법령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 요건 회피를 위한 위장전입으로 추정

 

(위장전입 의심) 월평균 소득 551만원으로 신혼부부 특공 3인가족 기준 소득기준을 초과하자, 청약 20일 전 모친이 전입하여 4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 및 신혼부부 특공 당첨

 

* (신혼부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인 이하 500만원, 4인 가구 600만원), 맞벌이 120%(3인이하 600만원, 4인 가구 701만원)

 

(위장전입 의심) 배우자와 자녀는 성남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당첨자만 서울 동생집에 ’17.9월 전입하여 신혼부부 특공 당첨

 

(소득 허위신고 의심) 치과를 운영 중인 당첨자 소득 月 230만원 신고, 그 외 年 -1,500만원, 年 -27백만원 소득인 당첨자 등 직업 및 주택가격 대비 소득이 낮은 사례의 추가 조사 필요

 

(제3자 대리 청약) 다자녀특공 당첨자인 C씨는 가족이 아닌 제3자가 대리 청약을 하여 당첨되었으며,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대리 발급받는 등 청약통장 불법매매 의심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심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급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주택공급규칙 제65조)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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