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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초보 아이피 조회 73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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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집사서 이제1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층간소음때문에  일년간  스트레스받다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데요  작년보다 집값이 2천만원이나 떨어져  손해가크지만  도저희 견딜수가 없네요  지금 집을팔고 다른  아파트를 사려면 산지 2년이안되고  손해보고 팔아야 하는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디딤돌대출을 받았는데 이 대출된담보물건을  새로 산 아파트로다시 적용은 안되겠지요  그리고  분양권을사서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마이너스피는  분양가에서  마이너스를 시킨다는건지  어떻게 처리되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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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초보님의 댓글

왕초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집값 안 오르면 양도소득세 안나옵니다. 새로산 아파트 담보로 다시 디딤돌 대출 신청 하시면. 조건이 있을겁니다.
기존 주택 언제가지 팔아라는 등등.
윗층 때문에 그러신거면. 어딜 가나 어떤 사람을 만나는냐에 따라 다르니. 탑층 추천 드립니다.
마이너서 피는  분양가 보다 싸게 판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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