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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8시간 → 52시간 단축 - 시행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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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수 없다 임에도 5일(월.화.수.목.금)을 1주로 하여

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토.일 (16시간) = 68시간 이였으나

 

7일(월.화.수.목.금.토.일)간 52시간을 초과 할수 없다는 규정으로 변경되어 주 16시간의 근로가 줄어 든다고 합니다.

 

* 7일 1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52시간

 

◇ 휴일근무수당

 - 8시간 이내 :  통상임금 150%

 -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200%

 

◇ 시행시기

 - 2018.07.01 :  300인 이상, 공공기관

 - 2020.01.01 :  50인 ~ 299인

 - 2021.07.01 :  5인 ~ 49인

 

◇ 특례업종

 -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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