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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검침수당 - 공동주택 잡수입 귀속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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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2018.04.02

제69조(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① 잡수입은 관리비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잡수입을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치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한다.

1. 중계기 설치에서 발생한 잡수입

2. 공동주택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잡수입

3. 그 밖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④ 제2항에 따른 잡수입의 지출 후 집행잔액 중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다음 각 호의 잡수입에 대하여는 그 금액에 대하여 관리비등(영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에 한함)에서 차감 하거나 관리비 예비비로 적립한다.

1.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2.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3.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4. 주차장, 승강기, 주민공동시설 등의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5. 그 밖에 입주자와 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

⑤ 관리주체는 제3항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 중 영 제26조에 따라 편성된 잡수입 예산액의 100분의 40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잡수입을 지출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공동체활성화 단체 지원비용

2. 주민자치 활동비용(자율방법대 운영, 경로잔치 등) : 연간 ○만원

3. 투표 참여 촉진 비용(온라인투표 등)

4. 전기검침업무 수행자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자의 노무인력지원 비용 : 연간 ○만원

5. 커뮤니티(주민공동시설 등)시설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 연간 ○만원

6. 소송비용(단, 입주자등의 전체이익에 부합하여야 하며 소송 대상자, 목적, 소요비용, 손익계산 등에 대해 사전 공지 후 입주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7.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 수재의연금 등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제41조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할 때, 제4항에 따라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분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인을 받는다.

1.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다음 회계연도 관리비로 차감할 목적으로 별도 적립한다.

2. 우선 지출 후 남은 금액에서 1호에 따라 적립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적립한다.

⑦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사유 발생시 예산 미책정 및 예산이 부족한 비목에 한하여 사용하되, 관리주체가 예비비를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의 지출비목․지출사유․금액 등을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를 사용한 때에는 그 금액을 관리비 부과명세서에 별도로 기재하고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잡수입의 발생현황, 사용명세 및 잔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영수증 및 증빙자료를 5년간 관리 보관하여야 한다.

⑧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잡수입은 각 세대수에 비례하여 분배한 후, 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 위와같이 관리규약 준칙 제69조제5항제4호에 따라 전기검침수당은 공동주택의 잡수입으로 귀속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law_knapt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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