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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에서 교통불편 민원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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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철 아이피 조회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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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경찰서에서 교통불편사항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생활하면서 불편했던 교통불편 사항이 있으셨다면 민원을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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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교통시설”신고바랍니다.

신속하게 개선하겠습니다!

 

♠ 신고기간 : ’17. 5. 22 ~ 6. 21(1개월간)

 

‣신고내용은 가급적 1개월 내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추진

 

♠ 신고대상 : 주민이 운전하거나 보행하면서 불편․불합리하다고 느낀 모든 교통안전시설 및 규제

 

‣신호운영,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

 

♠ 신고 접수 :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310-0343) 전화 또는 방문

 

SNS(페이스북), 사이버경찰청(신고민원포털) 등

 

 

♠ 접수처리 : 신고 내용 확인 후 시설개선 및 정책에 반영

 

‣즉시 개선 : 타당성 검토 후 즉시 조치

 

‣공청회 및 설명회 :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인 경우 실시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위원회 심의, 시설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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