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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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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가. 착수 배경 및 조사대상 선정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적인 탈세는 사회 전반의 성실신고 분위기를 저해하고,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여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요소로 작용함.

 

특히, 미성년자의 고가 아파트 취득 및 고액예금 보유 등 변칙증여 문제가 사회 이슈로 대두되면서,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공정한 세금부담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국세청은 그간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과세정보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득.재산현황 및 변동내역, 세금신고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왔음.

 

그 결과, 증여세 등 세금 탈루혐의가 짙은 268명에 대해 4.24.(화) 세무조사를 착수하게 되었음.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자력이 없음에도 고액의 예금.부동산 등을 취득한 연소자,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경영권 편법승계 등의 탈루혐의자가 주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음.

 

나. 주요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

 

◈ (고액예금 보유 미성년자 등)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는 미성년자가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여 정당한 세금 납부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은 혐의(151명)

 

고액자산가의 며느리 A씨는 시아버지로부터 5억 원을 증여받아 고금리 회사채를 매수하고, 그 직후 어린 자녀명의 계좌를 개설한 후 회사채를 입고하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개인병원 원장인 B씨는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 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자녀명의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혐의

 

◈ (고가아파트 취득 또는 전세 거주 연소자) 자력이 없는 연소자가 재력가인 부모로부터 변칙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77명)

 

20대 후반인 C씨는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면서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 원에 취득,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대학에서 강의하는 D씨(30대 초반)는 서울 용산구 소재 아파트에 9억 5천만 원의 전세로 거주하면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전세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 (차명주식.변칙자본거래 등을 통한 부의 이전) 차명주식 이용, 주식 고저가 거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우회인수 등의 방법으로 세부담 없이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40개 법인)

 

甲법인의 실사주 E씨는 甲법인 주식 명의수탁자인 임직원들이 퇴직한 후 명의신탁주식을 실명전환 하지 않고 자녀들이 100% 주주로 있는 乙 법인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양도세 및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

 

◌◌그룹 사주 F씨는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미성년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하고 그 이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주식가치가 급등하여 손주의 재산가치가 막대하게 증가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무신고

 

△△사의 최대주주인 G씨는 자기지분을 초과한 신주인수권을 저가취득 후 주식으로 전환하고, 배우자도 남편 G씨로부터 증여받은 신주인수권을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증여세를 무신고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 자녀출자법인 끼워넣기와 과다한 이익분여, 일감몰아주기 부당지원 등(검증 진행 중)

 

◌◌사의 사주 H씨는 미성년 자녀를 주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사가 원재료를 매입하는 거래단계에 △△법인을 끼워넣어 이익을 얻도록 하였으나, 사업기회 제공에 따라 얻은 증여이익에 대해 무신고

 

□□그룹의 사주 I씨는 자녀가 주주로 있는 수혜법인에 그룹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주었으나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무신고

 

다. 조사 방법

 

이번 조사는 금융조사 등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임.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법인을 이용한 변칙거래,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의 혐의를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임.

 

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자금원천을 추적, 증여세 탈루여부는 물론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 및 적법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임.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탈세 여부와 함께 금융소득 차등과세(90%의 세율적용) 및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조치할 것임.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의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하겠음.

 

3.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

 

공정한 세부담은 물론, 정의로운 국가 구현을 위해서도 고액재산가들의 성실납세 의식 제고 및 이를 위한 국세청의 엄정한 대응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음.

 

변칙적 세금탈루행위에 보다 더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재산현황 및 탈세수법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활용하고,

 

검찰, 공정위,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 등으로 긴밀히 공조해 나갈 예정임.

 

청약과열지역 아파트 당첨자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수집되는 대로 전수 분석, 탈세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 실시로 엄정대응하고,

 

주식.예금 등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탈세여부를 검증해 나갈 것임.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및 불공정 탈세는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로,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부탁드림.

 

* 증여세 신고기한(3월) 이후라도 기한후신고 시 가산세 감면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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