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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협의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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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금융자산 보유 미성년자 등 26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고액재산가의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에 엄정대처

 

(조사 착수) 국세청은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이와 함께, 변칙적 자본거래를 이용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등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 및 사주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세무조사) 이번 조사는 고액재산가들의 변칙증여 등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처하고, 미래세대의 올바른 납세의식 함양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특수관계자 간 자금흐름 및 사주의 자금유출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 특히,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는 등 엄정히 대응할 예정임.

 

(향후 계획) 앞으로도 빅테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분석시스템 구축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등을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 그동안의 경과

 

그동안 국세청은 올해 신년사(’18.1.2.) 및 ’18년 국세행정 운영방안(’18.1.31.) 등에서 밝혀온 바와 같이 고액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증여 등에 엄정히 대응하여 왔음.

 

특히, 작년 하반기 이후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주택 등을 활용한 변칙증여 등에 대해 4차례의 기획조사를 실시하였음.

 

그 결과 부동산 기획조사로 부동산을 통한 변칙증여 혐의 등에 대해 1,518억원, 고액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로 변칙증여 및 사업소득 신고누락 등 4,713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으며,

 

특수관계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192억원 추징) 및 주식변동 과정에서의 세부담 없는 증여‧경영권 승계에 대해 과세조치하였음.

 

◇ 주요 탈루 적발 사례

 

◈ (사례1) 수시로 소액을 분산 증여하여 자녀에게 고액 금융자산 증여

◈ (사례2) 장인으로부터 편법 증여받아 서울 재건축 아파트 등 취득

◈ (사례3) 자녀회사의 가지급금 회계처리를 이용한 편법 우회증여

◈ (사례4)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 수익으로 변칙 회계처리함으로써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탈루

◈ (사례5) 개발이익이 예정된 회사주식을 사전에 손주에게 증여, 추후 개발사업 시행으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고 이를 이용하여 경영권 편법 승계

◈ (사례6)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시가조작 후 아들 소유 법인에 우회증여

◈ (사례7)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인수한 후, 상장 직전에 시가보다 저가로 주식 전환하여 막대한 증여이익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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