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 강화 - 주택법 개정안(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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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사업의 투명성을 강화
주택법 개정안 2015.12.28
조합원 모집 등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자를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 외에 개별법에 따라 등록한 부동산 관련 등록업자*로 한정하고,
* 「주택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사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이를 위반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조합과 조합의 구성원(발기인을 포함) 또는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하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대행자는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가입 알선을 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조합원 알권리 강화를 위해 사업추진 관련 정보공개 의무자를 현행 조합임원 외에 조합 발기인으로 확대하고, 조합구성원에게 조합임원 또는 발기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권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
* 관련 자료를 거짓 공개(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자료 미공개(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또한, 주택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하고, 결격사유 해당 시 당연 퇴임하도록 함.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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