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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 임대인 계약 갱신 의사 없을 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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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묵시적 갱신 관련하여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임차인의 3개월전 통보(내용증명)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몰랐고 임대인의 계약해지 불가 또한 몰랐으나 토론으로 알게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이나 월임대료 조정에 대한 의사를 전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유불리에 따라 묵시적 갱신 또는 재계약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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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칠래님의 댓글
사기칠래
아이피
나와 시각?이 조금 다른듯...해석?이 다른듯...
묵시적인갱신은 물론 본의아니게 서로 바빠서 챙기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종료가 도래하는데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계약종료나 연장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기간을 넘기고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한것임.
따라서 임대인은 굳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사가 없고 임차인도 굳이 나가고 싶지않을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괜히 재계약 얘기를 꺼냈다가 혹시라도 나가라거나 나간다고 했을때
서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눈치를 보는경우도 해당...
어제 누군가가 질문한것처럼
최초 2년계약후 중도에 새아파트를 장만하여 새아파트입주가 어중간하게 남았을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재계약하지말고 그냥 이대로 계속 살겠다고 하고 살다가
아파트입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내용증명) 하면됨.
따라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절대 불리한조건임.
묵시적인갱신은 물론 본의아니게 서로 바빠서 챙기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기간종료가 도래하는데에도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계약종료나 연장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이 계약기간을 넘기고도 계약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판단한것임.
따라서 임대인은 굳이 임차인을 내보낼 의사가 없고 임차인도 굳이 나가고 싶지않을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괜히 재계약 얘기를 꺼냈다가 혹시라도 나가라거나 나간다고 했을때
서로가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까봐 눈치를 보는경우도 해당...
어제 누군가가 질문한것처럼
최초 2년계약후 중도에 새아파트를 장만하여 새아파트입주가 어중간하게 남았을경우에는
세입자는 집주인과 재계약하지말고 그냥 이대로 계속 살겠다고 하고 살다가
아파트입주 3개월전에 집주인에게 나가겠다고 통보(내용증명) 하면됨.
따라서 묵시적갱신은 임대인에게 절대 불리한조건임.
교통정리님의 댓글
교통정리
아이피
아래글 쓰신분 내용의 경험자로서 많은것을 알아보고 경우의 수도 생각 해봐서 한글자 적습니다.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은 이전계약시점(전세 시세) 현재계약 시점의 상황에 따라 임대인(주인), 임차인(세입자) 입장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바둑이님 의견 반박^^)
아래글 쓰신분의 시점에서 보면 현재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이전보다 현재 계약시점에서 전세금이 매우 낮음)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을 했을시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10개월만 있다가 나가게 될 경우.... 다행이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여기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 시세를 봐야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 전세계약금이랑 묵시적갱신시 계약금의 차이는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경우 현재 임차인은 10개월뒤에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다른 애기지만...(좋은게 좋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 하시면 안됩니다.)
힘없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 해서라도 묵시적갱신 보다는 재계약서를 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아래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운영자님께서 쓰신 글이 맞는내용입니다.
사람은 손해를 볼려고는 안하죠~ 2년이라는 전세 계약이 끝날때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별 손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가는거고(바빠서 몰랐다고 하는 경우는 자기 잘못입니다) 어느 하나가 손해가 많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아래의 글과 저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2년전 전세금이랑 현재 전세금이랑 4천~6천(낮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누가 4천만원을 손해 보가며
전세 연장을 할까요???
묵시적갱신이라는 것은 이전계약시점(전세 시세) 현재계약 시점의 상황에 따라 임대인(주인), 임차인(세입자) 입장이 달라 지는 것입니다. (바둑이님 의견 반박^^)
아래글 쓰신분의 시점에서 보면 현재시점에서 묵시적 갱신을 했을 경우(이전보다 현재 계약시점에서 전세금이 매우 낮음) 임차인이 불리합니다. 그리고 묵시적갱신을 했을시 2년을 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차인이 10개월만 있다가 나가게 될 경우.... 다행이 새로운 임차인이 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여기서도 새로운 임차인이 올때 시세를 봐야 되지만 새로운 임차인 전세계약금이랑 묵시적갱신시 계약금의 차이는 상당하리라 예상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없을 경우 현재 임차인은 10개월뒤에 임대인으로 부터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하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다른 애기지만...(좋은게 좋다 라는 생각으로 일을 처리 하시면 안됩니다.)
힘없는(?) 세입자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 해서라도 묵시적갱신 보다는 재계약서를 쓰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아래글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결론는 묵시적 갱신에 대한 운영자님께서 쓰신 글이 맞는내용입니다.
사람은 손해를 볼려고는 안하죠~ 2년이라는 전세 계약이 끝날때 임대인, 임차인 서로가 별 손해가 없으면 묵시적 갱신을 가는거고(바빠서 몰랐다고 하는 경우는 자기 잘못입니다) 어느 하나가 손해가 많다고 하면 재계약을 하는게 맞습니다.
아래의 글과 저의 경험을 예로 들자면 2년전 전세금이랑 현재 전세금이랑 4천~6천(낮게) 차이가 납니다. 어느 누가 4천만원을 손해 보가며
전세 연장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