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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바로알자.묵시적갱신에 대하여 개념이 없는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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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피 조회 827 댓글 10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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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이 끝나고 상호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한것으로 본다.
여기서 이제부턴 세입자가 갑.
이유인즉
 2년후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졌더라도 세입자는 이사전 3개월이전에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만 하면됨
그러면 나머지 1년 9개월을 채우지 않아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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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팁님의 댓글

추가팁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골치아플것없이 세입자들은 2년 계약 끝나면 그대로 살다가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내용증명 띄우면 끝.
내용증명 같이 띄워야 3개월후 집주인이 딴소리 못합니다.
2년후 재계약하지말고 그냥 살고 있으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요.

짱유님의 댓글

짱유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지금 장유에서 재계약시 2ㅡ3천만원 하락한 차액만큼 돌려줄 여력이있는사람 몇 안될겁니다
여기저기 물려있으니까요. 법적으로 잘알아보세요. 나중에 후회하지말고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내용증명)로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문제는 기존 대비 현 전.월세가 차이 유무로 임대인의 유불리에 의해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중 결정될 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임대인도 있을 듯 합니다만.

ㄴ고생많네~님의 댓글

ㄴ고생많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재계약했는데 종종대로 계약했습니다.
2천~3천 머시라고~~
6년째 이런짓 하는구나~~~

ㄴ사기칠래님의 댓글

ㄴ사기칠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오늘은 공부 좀 하고 오셨네.ㅎㅎ
어제까진 엉뚱한소리 하시더니...ㅋㅋ
묵시적갱신

Re 고생만네님의 댓글

Re 고생만네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아파트값 1천만원만 떨어져도 벌벌 떨드니
2ㅡ3천이 머시라꼬라고라고라...웃고갑니데이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결국,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의 유불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묵시적 갱신 vs 재계약

사기칠래님의 댓글

사기칠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제까진 그런식으로 얘기 안했잖아요.
한발 담그지 마세요...
유불리에 따라 글 또 지웠나요

사기칠래님의 댓글

사기칠래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어떻게 묵시적인갱신을 임대인의 유불리로 보는지?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해 제도를 수정한것인데...
하여튼 보는 시각이 특이하네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임차인의 3개월전 통보(내용증명)로 계약해지 가능한지 몰랐고 임대인의 계약해지 불가 또한 몰랐으나 토론으로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이나 월임대료 조정에 대한 의사를 전하지 않았을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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