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치아플것없이 세입자들은 2년 계약 끝나면 그대로 살다가
나가고 싶을때 3개월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고 내용증명 띄우면 끝.
내용증명 같이 띄워야 3개월후 집주인이 딴소리 못합니다.
2년후 재계약하지말고 그냥 살고 있으세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고요.
묵시적 갱신으로 임차인은 3개월전 통보(내용증명)로 계약해지는 가능하나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불가하므로 문제는 기존 대비 현 전.월세가 차이 유무로 임대인의 유불리에 의해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중 결정될 듯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인지하지 못하는 임대인도 있을 듯 합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