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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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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8.04.02)
제54조(자료의 종류 및 열람방법 등) ①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규약 및 제규정
2. 장기수선계획서
3. 안전관리계획서
4. 설계도서․장비내역 등 시설관련 서류
5.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6.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현황 및 이에 관한 회계서류
7. 세대별 관리비예치금의 내역
8. 주택관리업자의 위․수탁관리계약서, 각종 공사 및 용역계약서
9.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 및 선거관련 자료
10.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②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제1항의 서류를 단일 건씩 열람하거나 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법 제27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1. 열람요청시 : 즉시(반출을 금한다)
2. 복사요청시 : 복사수수료(장당 흑백은 〇〇원, 칼라는 〇〇원)를 납부한 날부터 7일 이내 사본 교부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복사비용의 수입은 잡수입으로 처리한다.
* '그 밖에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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