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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세입자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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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아이피 조회 1,481 댓글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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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조언 부탁 드립니다.
19년 5월 완공/입주 예정인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입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창원에 전세로 거주중이며, 올해 8월이면 계약 기간이 만료 됩니다. 
전세 계약 만료 후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약 10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해야되는게 맞을지 고민입니다.

현, 전세로 거주중인 아파트는 전세 1억 8천에 있는데,
전세 거주 기간중 아파트(근저당 없음) 값이 많이 내리는 바람에 전세가가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 입니다.
현재 매매가는 약 1억 7천 5백 ~ 1억 8천 정도이고,
전세 시세는 약 1억 2천 5백 ~3천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8월 전세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가를 조정해 주지 않을 경우에,
(전세금을 시세로 맞추려는 이유는 급히 돈이 필요한게 아니라, 매매가 보다 높은 전세가가 불안한 사유)
단기, 10개월 거주 할 수있는 집으로 이사는 가는게 가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현 거주중인 곳에 임대인에 요청하여,19년 신규 아파트 입주전까지 현 전세가 그대로 거주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그대로 거주할 경우 부동산을 통한 재 계약 없이 거주하면 될런지요 ? 

(전세금이 아파트 입주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내년 입주 때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마음에 신규 입주까지 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10개월 거주할 수 있는 집을 구할 수 있을지가 고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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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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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 신규아파트 입주 예정이라면 말씀하신 바와같이 2018.08 전세 만료 후 단기 거주가능한 주택을 찾는게 이상적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인이 전세 만료전 시세의 전세가로 낮춰서 재계약을 한다면 신규아파트 입주에 맞춰 이사시기 조정이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현 전세가 그대로 거주하면서 전세 만료시점이 경과되면 자동 2년 계약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명확히 정리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세입자 입장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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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현시세대로 재계약을 하는게 맞죠. 단기간 살 곳으로 이사하는 것은 이사비, 복비, 청소비 등 추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게다가 이사라는게 정말 힘든일이구요.
정상적인 2년계약으로 하시고, 중간에 이사를 해야하니 복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주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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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나가라고 말 안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언제든 나갈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두고 주인에게 통보 하면 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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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은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2년 계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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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네이버 부동산 기사에는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이후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간에 집을 나가야하는 상황을 경우 연장된 기간을 모두 채우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라는 문구가 있던데, 좀더 살펴볼 부분이겠네요.

세입자 경험담님의 댓글

세입자 경험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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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님과 똑같은 처지네요^^
결론은 저는 계약 연장을 새로 하였고 기간을 '19년 5월 31일(기간 2년 안됨) 하였습니다.(기존 전세금 보단 낮지만 시세보단 높아요)
재계약을 하고보니 제가 손해본 느낌이기는 합니다.

일단 글쓴이님이 하실거는 전세 만기까지 4개월정도 남으신거 같은데... 주인집이랑 통화해서 내입장을 확실히 논의를 해야 합니다.
통화시 녹음은 하시고요.. 솔직히 당시 논의할때 정신이없더라구요.. 여러번 전화를 하고 할때마다 말이 틀려집니다.

1. 허지부지 하다 전세 만기가 지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경우 세입자에선 최악의 상황이죠... 무조건 재계약서를 쓰세요..
  재계약이라는거는 새로 쓰는것과 기존 계약서 특약란을 업데이트 하는건데.. 경험상 새로 쓰시는게 깔끔합니다. 부동산 가면 용지
  주고요..  복비는 없으며 보통 5~10만원 성의를 표시하죠.
2. 세입자 입장에서는 시세대로 전세금이랑 19년 5월 입주시까지 계약을 하는건데... 사실상 주인집이 자선사업가 아닌 이상 조율 하기가
  힘들거라 생각됩니다.
  ex. 통상.. 현 시세에서 1~2천만원(요즘 전세도 4~5천 내렸죠) 더 줄테니 19년 5월 까지 재계약 하시죠.. 그리고 그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시 복비는 내가 부담 하겠다 (제가 제시한것이기도 한데.. 19년 5월때 새로운 세입자가 안들어오면 낭패죠..ㅠㅠ)
3. 맘편히 10개월간 월세집을 알아보시는것도 방법이라 생각 됩니다. 이사비, 시간이 아깝지만 입주시까지 맘편히 지낼수 있죠...

부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마지막으로 허지부지 하다가 전세 만기되어 묵시적 갱신은 안되길 바랍니다.^^

지나다님의 댓글

지나다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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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월세받아 대출금 갚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웬만하면 전세 주지마시고 월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님의 댓글

재계약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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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보험도 생각해보세요.

부영임대님의 댓글

부영임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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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임대 1년단위 계약되죠
중계수수료없고 안전하고

ㅎㅎ님의 댓글

ㅎㅎ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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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아파트주인에게 내용증명 띄우고 전세금반환청구소송하세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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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또한 시간이 지나면 임대인 등이 될수 있습니다.

음님의 댓글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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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때부턴 세입자가 갑입니다.
쭉 살다가 이사가기전 3개월전에만 집주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세입자 경험담님의 댓글

세입자 경험담 아이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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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님의 묵시적 갱신의미는 맞으나 최악의 경우(주인집에서 돈이없다라며 법적소송 가는경우)를 생각 하셔서라도
제일 깔끔한 방법을 모색함이 맞으리라 생각 합니다.
세입자는 5월에 돈을 받고 새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에 돈을 못받으면 머리아프죠..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거 같네요~
글쓴이님의 좋은 판단/결과과 있기를 바랍니다.
19년 5월 이후에는 이웃 주민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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