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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 절차 - 관리사무소장이 할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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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생략..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생략..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2018.04.02

제25조(회의소집절차) ①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안건 및 입주자등의 방청방법을 동별 대표자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공동주택단지 내에 구축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여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때에는 그 회의소집은 관리사무소장이 하며, 이때의 회의진행자는 선출된 동별 대표자 중에서 연장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입주초기 또는 임대주택 분양전환 후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이 아니라면 관리사무소장은 회의소집 공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동별대표자 선출 후 절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회의소집이 가능한데 굳이 관리사무소장이 안건을 의결하는 공고까지 진행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law_apt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law_knapt

 

※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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