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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검침 수당의 귀속 주체는? - 관리주체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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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한전으로부터 전기검침 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검침 수당의 귀속 주체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1. 입주자대표회의(잡수입)

2. 관리주체(검침자)

 

* 신규 아파트는 원격 검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에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검침수당 관련하여 위탁관리 계약시 관리주체와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늘고 있습니다.

 

PS.

그러나 이러한 검침수당에 대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공개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은 관련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잡수입 처리 후 복지비 등의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관리비 등의 납부 및 공개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생략..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생략..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생략..

 

◇ 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018.04.02)

제53조(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생략..

 

* 공동주택관리법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law_apt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law_knapt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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