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커뮤니티
토지공개념 단순하게 정의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본문
딴거 없습니다.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부동산 중과세는 무조건 위헌이 되기에, 토지에 대해서는 여론몰이해서 공개념을 넣겠다는겁니다.
결론은 지금의 재산세는 공시지가에 따라 0.1~0.4%의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이부분을 부동산 공시지가를 실거래가의 70~80%로 올린 다음 재산세율을 1~4%로 올리는게 목표입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3억에 실거래되는 아파트를 2억1천만원이나 2억4천만원으로 공시지가를 올려서 년간 보유세를 1~4%를 뜯어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고로 집따까리 하나만 가져있더라도 뜯어가겠다는 소리죠.
관련자료
음님의 댓글
음
아이피
국가소유의 공유지는 공공개발해서 주공처럼 공개념으로 하면되고
개인소유의 사유지는 공개념으로 하면 자유민주 시장질서에 위반되지요.
여기서 개인사유지를 국민의세금으로 국가가 취득하여 공개념으로 가는것 또한 위헌이지요
예를들어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주공에서 사들여 서민들에게 임대 놓는것은
시장을 왜곡할수도 있고 시장논리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장유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에서 주공에서 사들여 임대 놓으면 서민들이야 좋지만
아파트소유자들은 아파트값하락에 따른 피해를 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개인소유의 사유지는 공개념으로 하면 자유민주 시장질서에 위반되지요.
여기서 개인사유지를 국민의세금으로 국가가 취득하여 공개념으로 가는것 또한 위헌이지요
예를들어 정부가 현재 시행하는 미분양아파트를 주공에서 사들여 서민들에게 임대 놓는것은
시장을 왜곡할수도 있고 시장논리에 맞지않는다고 봅니다
장유 미분양아파트를 정부에서 주공에서 사들여 임대 놓으면 서민들이야 좋지만
아파트소유자들은 아파트값하락에 따른 피해를 볼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에버랜드 공시지가 보도는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
http://korealand.net/bbs/board.php?bo_table=news&wr_id=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