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단체 지출증빙 서류 명확화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반영(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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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 2018.04.02
제40조(사업비 지원 절차) ①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예산을 요구하는 경우 자생단체 명의로 입주자대표회의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비 지원 여부를 그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1개 자생단체의 지원한도액은 자생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을 지원 대상 자생단체수로 나눈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는 자생단체는 매월 또는 분기별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비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해당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하며, 자생단체는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소요비용 정산에 대한 회계사무(장부작성, 지출증빙, 결산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적격 지출증빙 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개하고, 관리비 고지서에 첨부하여 입주자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⑥ 자생단체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집행된 지원 비용을 정산하고 그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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