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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검침 수당의 귀속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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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936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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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공동주택은 한전으로부터 전기검침 수당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검침 수당의 귀속 주체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1. 입주자대표회의(잡수입)

2. 관리주체(검침자)

 

* 관리주체의 검침자 등은 업무시간 내에 해당 전기검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신규 아파트는 원격 검침을 하기도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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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님의 댓글

ㅎㅎ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업무시간에 이루어지니 입주자대표회의 잡수익으로 처리해야죠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이러한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모르고 있다면 관리주체(소장)는 입주자대표회의에 공개할까요?

여행사님의 댓글

여행사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사람뽑을때 검침까지 하도록 하면 모를까. 입대의 잡수입으로 하더라도, 이는 관리소에 그냥 다른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아니면 입주자 대표자들이 검침을 하든지요?
아니면, 검침수당을 한전에서 주지말고 한전에소 사람을 고용해야죠? 왜 이걸 두고 다투는지. 공짜처럼 느껴지고, 마침 입대의가 다 가져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검침을 하는 관리주체에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관리주체 규정에 아파트 전기검침일이 포함되어 있나요? 그건 없지요. 아닌가요.
입대의와 관리주체간 잘 논의해서, 관리주체가 투명하게 사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비 고지서에 전기요금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각 세대별 전기요금 청구를 위한 사용량은 확인하여야 합니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한전과 공동주택의 전체 사용량을 먼저 정산한다고 합니다.
전체 사용량은 각 세대의 사용량과 공용 사용량 등을 포함한 것으로 한전과 정산 후 관리비에서 전기요금을 다시 정산한다고 합니다.

운영자에게님의 댓글

운영자에게 아이피
작성일 | 신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걸 누가 검침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주는 것은 검침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설령 받는 주체가 입대의라고 해도 전, 관리주체에게 전액을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공동주택에 사는 게 무슨 유세 떨 일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일하는 사람이 무슨 하인도 아닌 이상, 검침을 한 당사자에게 또는 관리주체에게 사용토록 하는 게 맞습니다. 단, 입대의는 관리주체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만 잘 판단하면 될 듯합니다. 다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신규 아파트는 원격 검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근무시간에 검침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검침수당 관련하여 위탁관리 계약시 관리주체와 해당 부분을 명확히 하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침수당에 대해 관리주체(관리사무소)가 공개하지 않아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등은 관련한 사항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잡수입 처리 후 복지비 등의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고 말씀하신 바와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되는지 확인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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