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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율하1택지1초 학교용지 해제 통보 - 김해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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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2,08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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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관동동 세영리첼 앞 1052번지 율하1택지1초의 학교용지에 대해 최근 김해교육지원청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교신설이 불허되었고 관련한 결과에 따라 해제 의견을 김해시에 통보했다고 합니다.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율하인 - http://yulhain.net

코리아랜드 - http://koreala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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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님의 댓글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학교 용지 해제하면 학교 용도로 몬쓰는건가요? 공공용지되는건가요

용도변경님의 댓글

용도변경 아이피
작성일 | 신고
학교가 불허라면 율하 보건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게요.님의 댓글

그러게요.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시청 출장소라도 하나 지어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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