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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의 개정 - '비교표'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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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개정 2018.04)의 내용입니다.

관리규약의 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비교표'를 작성하여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 2018.04

제88조(규약의 개정) ① 입주자대표회의(제3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을 말한다)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시․도의 관리규약 준칙이 개정된 때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가 의결한 때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4. 분양․임대혼합단지인 경우의 사업주체(대리인 포함)가 관리사무소장과 협의 후 제안한 때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경상남도 공동주 택관리규약 준칙」 및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과 개정목적․사유 등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무시한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등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0조(관리규약의 제정 등)

http://yulhain.net/bbs/board.php?bo_table=law_apt&wr_id=18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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