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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건보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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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하사랑 아이피 조회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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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 폭탄'으로 끝난 줄 아셨나요?
연말정산으로 소득액 확정.. 총소득 계산해 건보료 책정
늘어난 소득만큼 금액 늘어.. 매년 4월에 보험료 정산
국민건강보험 사이트 접속해 추가납부 여부 확인 가능
#.직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평소보다 확 줄어든 월급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범인은 바로 건강보험료였다. 지난달보다 30여만원이 더 납부된 것이다. 회사 경영지원팀에 문의하니 건보료 정산에 따라 반영한 금액이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매달 내는 보험료인데 왜 정산이 필요한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연말정산 폭탄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 전에 또 다른 폭탄이 직장인에게 다가오고 있다. 바로 건보료 폭탄이다. 흔히 알고 있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세 정산이고 매년 4월은 건보료 정산이다.

 

건보료 정산은 연초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다. 전년보다 총소득이 늘어나면 건보료를 더 내고, 소득이 줄었다면 건보료를 환급해준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정산 대상 직장가입자 1399만명 중 보수가 오른 844만명은 평군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보수가 줄어 든 278만명은 평균 7만6000원을 돌려받았다. 임금 변동이 없는 나머지 277만명은 정산할 필요가 없었다. 지난 정산을 기준으로 하면 전국 직장인의 약 60% 가량이 이번 달 급여에서 건보료를 추가 납부하게 된다.

 

■건보료 폭탄, 왜 발생하는 걸까?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에 따라 추가 납부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건보료 부과 방식 때문이다.

 

직장인 건보료는 매월 급여에 보험료율(현재 6.24%)를 곱해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회사)가 부담한다.

 

임금인상이나 성과급 등으로 당월 급여가 오르거나 내리면 건보료에도 반영해야 한다. 그러려면 사업장은 매번 보험공단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에 건보공단은 사업장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1년간 변동되는 보험료를 매년 4월에 모아 한 번에 정산토록 해왔다. 이것이 건보료 폭탄의 시발점이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장에선 보수의 변경 내역을 즉시 반영하지 않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다시 말해 2017년도에 냈던 건보료는 당월 급여에 맞게 낸 것이 아닌 2016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것이다.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면 월급여는 변해도 건보료는 일정하게 납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납부한 건보료와 실제로 납부했어야 할 보험료의 차이를 다음 해 4월 정산을 통해 정리하는 것이다.

 

결국 직장인 입장에선 행정 편의상 미뤄진 12개월치 미납부액을 한꺼번에 내게 되니 마치 건보공단이 돈을 더 떼어가는 것처럼 느끼는 것. 거기에 4월달 보험료까지 합산되니 경우에 따라 수십만원에 이르는 돈을 내는 경우도 발생한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인 것도 '4월 건보료 폭탄'이란 말이 나오는 이유다.

 

건보료 폭탄에 대한 직장인들의 불만이 계속되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당월 보수에 보험료를 매기는 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했다. 매달 급여를 신고함으로써 정산할 필요가 없게끔 만든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해야 할 연말정산 건보료가 한달치 보험료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이 없이도 5회 분할해 고지토록 했다.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고용주를 통해 신청하면 일시납부 또는 10회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를 다음해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하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오르는 건보료 인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추가 납부? 환급?.. 미리 알 수 없을까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에 접속하면 건보료를 추가 납부할지 환급받을지 알 수 있다. '개인민원 > 보험료 > 개인별 연말정산 내역조회' 경로로 들어가 공인인증서 로그인하면 된다. 2017년을 클릭 후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상세조회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정산보험료'가 마이너스(-)라면 환급, 아무 표시 없이 금액만 적혀있다면 추가 징수된다. 더불어 연도별 총소득과 평균 월급여 등도 확인해볼 수 있다.

2016년과 2017년 총소득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추가로 납부해야할 건보료도 많아진다. 반대로 소득이 줄었을 경우 환급받는다. 이래저래 직장인에게 4월은 잔인한 달이다.

 

yongyong@fnnews.com 용환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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