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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30일로 단축·아파트 자전거래 차단' 법안발의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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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율하사랑 아이피 조회 59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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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기간을 30일로 단축하고 거래 취소·무효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집값을 올리기 위한 수법으로 지목된 '자전거래'를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은 12일 부동산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을 단축하고 거래의 취소·무효 시에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은 60일이다. 때문에 일반에 공개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상에 실시간 시세정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거래가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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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작님의 댓글

진작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장유,율하도 실거래가 자전거래 의심 사례로 올라오고,없어지는거 봤습니다..
기간이 30일로 단축되면 그만큼 실거래 시세확인이 정확하겠네요.. 빨리 바뀌었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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