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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제307조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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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아이피 조회 1,290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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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
[시행 2017.12.12.] [법률 제15163호, 2017.12.12., 일부개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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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율하인 게시판은 형법에서 말하는 공연성이 구성될 수 있음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 공연성 = 공연히

내말이님의 댓글

내말이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무서버라
역 명예훼손도 조씸해야
지금처럼 익명으로 하는건 아닐껄요

운영자님의 댓글

운영자 아이피
작성일 | 신고
대상을 특정하면 공연성이 구성될 수 있다고 하니 유념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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