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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개정(2018.04.02) - 입주자등의 권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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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2018.04.02 아래와 같이 입주자등의 권리가 추가되어 개정되었습니다.

 

제14조(업무방해 금지)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상호간에 업무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그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리주체는 제10조에서 정한 입주자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입주자등의 권리) 입주자등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회장 및 감사의 피선거권은 입주자(1세대의 주택은 하나의 피선거권을 갖는다)에 한한다.

1. 전용부분을 주거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

2. 공용부분을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는 권리

3. 선거구의 동별 대표자에 관한 피선거권․선거권 및 그 해임권

4.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감사에 관한 피선거권(동별 대표자로 선출된 경우에 한한다)․선거권 및 그 해임권

5. 공동주택의 관리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의견 진술권

6.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회 해산권

7.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

8.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권

9.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요구권 및 안건 발의권

10. 관리방법 제안 및 결정권

11. 주민운동시설 위탁 제안 및 결정권

12. 그 밖에 이 규약에 정한 권리

 

◇ 경상남도 관리규약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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