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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20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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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지역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 투기과열지구
서울 (구로, 금천, 동작, 관악, 은평, 서대문, 종로, 중, 성북, 강북, 도봉, 증랑, 동대문, 광진), 과천시
◇ 조정대상지역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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