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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 연령 18세 - 대통령 발의(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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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정부 개헌안 중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선거 연령을 만 20세에서 18세로 낮췄다고 하며

국회의 총리 추천권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 연임제 :  연이어 두 번의 임기 후 후보등록 불가능. 

  중임제 :  임기를 마치고 쉬었다가 후보등록 가능.

 

※ 무단복제를 절대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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